
채권/채무 · 행정
원고 P는 채무자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D의 배우자 B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실제로는 D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D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 P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는 D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종사하던 중 원고 P로부터 2021년 5월경 3,000만 원을 대여받고, D의 사실혼 배우자 G이 차용한 2,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총 5,000만 원을 갚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P는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11월 30일 D이 P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한편, 2021년 5월경 D과 G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2021년 6월 15일에는 D의 배우자인 피고 B와 소외 회사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1/2 지분씩을 매수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해 7월 12일 피고 B와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D은 당시 이미 다수의 사기 범죄와 채무를 지고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며,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B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고 P는 D이 자신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배우자 B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이거나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변경(사해행위취소에서 채권자대위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로)의 적법성 여부, 원고 P의 채무자 D에 대한 채권 존재 및 변제기 도래 여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D의 무자력(재산 없음) 상태 여부, 피고 B 명의의 부동산이 D의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및 명의신탁 해지 가능성.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5년 3월 5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P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이 적법하며, 원고 P가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D이 변론 종결 당시 무자력 상태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종사하면서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 때문에 배우자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B 명의의 부동산이 D의 명의신탁 재산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P는 D의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이 조항은 소송 절차가 현저히 지연되지 않는 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청구를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채권자대위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로 변경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즉, 동일한 생활 사실이나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 해결 방법만 다를 뿐이라면 청구의 기초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P는 채무자 D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D을 대신하여 배우자 B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일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무회피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로 보거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일방 명의 재산의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고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했음이 증명되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해당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했음을 증명하면 그 추정이 번복되어 실질적인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배우자 등 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종종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채무 면탈을 위한 명의신탁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 분쟁 중 청구 내용이 바뀌더라도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소송 절차 지연이 크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이라도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 재산 취득 대가를 부담했음이 증명되면 명의신탁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