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영농조합법인이 가축분뇨 및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서 악취를 배출하여 나주시로부터 경고조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고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조합법인은 이러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악취 시료 채취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신고대상 지정 요건인 '민원 1년 이상 지속' 및 '복합악취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료 채취 절차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신고대상 지정·고시 처분의 요건인 '3회 초과'와 '1년 이상 민원 지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지정·고시 처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영농조합법인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하고 2016년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비료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운영해왔습니다. 2024년 3월 4일 나주시는 이 사업장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배출구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500 이하)을 초과한 669로 판정되었습니다. 나주시는 이 검사 결과를 근거로 E영농조합법인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경고 조치(2024년 4월 18일),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24년 4월 19일), 가축분뇨법 위반 개선명령(2024년 4월 30일)의 세 가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의 이유로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었고, 과거 2017년과 2018년의 2회 초과에 2024년 검사 결과 1회 초과를 더해 총 3회 이상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음을 들었습니다. 이에 E영농조합법인은 시료 채취 절차의 하자 및 신고대상 지정 요건 미충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나주시장이 2024년 4월 19일 원고 E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내린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2024년 4월 18일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경고조치와 2024년 4월 30일의 가축분뇨법 위반 개선명령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악취 시료 채취 시 수분응축관 미설치는 이 사건 고시 위반으로 보기 어렵거나,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채취 시료를 객관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고 및 개선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고시 처분에 대해서는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악취배출허용기준 3회 초과 요건과 관련하여, 2018년 8월 28일과 2024년 3월 4일 사이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그 사이에 21차례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3회 초과로 합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 1년 이상 지속 요건과 관련하여 2019년에는 단 3건의 민원만 있었고 이 시기 악취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민원이 단절되었다고 보아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처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조항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악취 관련 민원과 배출시설의 관련성'은 엄격한 근거가 아닌 상당성만 갖추면 된다고 보았으나, '악취 관련 민원의 1년 이상 지속성'은 민원 간의 시간적 간격, 횟수, 발생 시기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접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악취배출허용기준 3회 초과' 요건은 원칙적으로 민원 지속 기간 내에 있으면 되지만, 복수의 초과 사이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크고 그 사이에 적합 판정이 많았다면 이를 합산하여 기준 초과 횟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악취배출시설의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료 채취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042 판결 등을 인용하여, 공정시험기준인 악취공정시험기준([ES 090301.c] 5.5.2.4. 수분응축관 설치 규정) 위반이 곧바로 행정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자가 채취된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및 제60조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경고조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및 제5항 (악취배출허용기준 위반 및 개선명령) 등이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험·검사 절차에 법령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처분을 곧바로 위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자가 채취된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는 것과 같이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특히 '민원 1년 이상 지속'이나 '악취배출허용기준 3회 초과'와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민원 발생의 연속성, 악취 초과 검사 간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그 사이에 악취 기준을 준수한 검사 결과가 있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는 해당 법령의 문언적 해석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경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