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2024년 4월 25일 새벽,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경찰청장은 2024년 5월 23일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자, 운전 종료 후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셨다는 주장과 함께 어업회사 책임자로서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이라는 점, 가족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한 상황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운전 종료 후 추가 음주', '생계 곤란' 등의 사유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라남도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운전 종료 후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셨다는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심지어 면허 취소 전력까지 있는 점을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생계 곤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훨씬 크다고 보아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면허 취소 및 정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취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이 조항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단서 및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과거 4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중 한 번은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음주운전은 명백히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면허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판단할 때, 위반 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며, 특히 이 사건처럼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재량권 행사에 있어 공익을 더욱 우선시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음주운전 기준 수치를 초과하면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개인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거나 가족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사유는 참작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적 사정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이 사건의 원고처럼 과거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면허 취소 전력이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보고 면허 취소 처분은 더욱 불가피하게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