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민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감이 일부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하고 다른 정보는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 교육감이 청구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재판부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피고인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A단체는 2024년 3월 5일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두 가지 정보(이 사건 제1 정보, 이 사건 제2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24년 3월 15일 이 사건 제1 정보는 가공하여 일부 공개하고, 이 사건 제2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A단체는 위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24년 6월 14일에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청구된 모든 정보를 A단체에 공개했고, 이에 피고 측은 소송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일부 비공개 처분 또는 가공 공개를 한 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피고가 모든 정보를 공개한 경우 원고에게 여전히 해당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남아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가 소송 제기 이후이기는 하나, 결국 모든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하여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이미 구제되었고, 따라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은 피고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교육감이 소송 도중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원고의 권리 침해가 해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유발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일부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는 행정소송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소송비용을 피고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리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등)에 따릅니다. 이는 소송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을 경우 더 이상 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만약 정보공개를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과정 중에 공공기관이 요청한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면 소송을 계속할 '소의 이익'이 사라져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어 각하되더라도, 공공기관의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면, 소송비용은 정보를 처음 거부했던 공공기관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원본 그대로가 아닌 가공되거나 일부만 공개되었을 때는 아직 정보공개 청구권이 완전히 구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공개된 정보의 내용과 형식도 중요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부 사유가 법률에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