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멸치 등 건어물 소분 판매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이물질 선별 작업을 소홀히 하여, 회색 플라스틱 이물질이 혼입된 멸치 제품을 유통하였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한 피해자가 멸치를 먹던 중 이물질을 씹어 치아 파절 상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멸치 등 건어물 소분 판매업체 C의 대표로서, 바다에서 포획 후 건조되어 유통되는 건어물의 특성상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품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철저한 선별 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판매를 위한 멸치 제품 포장 전 이물질 선별 작업을 소홀히 하여 약 3cm 길이의 회색 플라스틱 이물질이 섞인 500g 멸치 제품을 군산시의 E 마트에 공급했습니다. 2023년 7월 28일경 피해자 F는 해당 제품을 구입했고 2023년 9월 6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멸치를 조리하여 먹던 중 위 플라스틱 이물질을 씹어 11번, 21번, 22번 치아가 깨져 보철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물질 선별 작업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이 이물질 혼입 사실을 인정한 통화 내역, 피해자의 치과 진료 이력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건어물 포장 과정에서 이물질 선별 작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치아 파절 상해를 입은 것인지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여부.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건어물 판매업체 대표로서 제품의 이물질 혼입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책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로, 다음의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건어물 소분 판매업체의 대표로서 제품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선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선별 작업을 소홀히 하여 플라스틱 이물질이 섞인 멸치 제품을 유통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치아 파절이라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의 유치기간):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당 얼마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인지 그 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계산하여 7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 등을 선고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가 벌금을 원활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식품 구매 후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즉시 해당 이물질과 제품 포장, 구매 영수증 등의 사진을 촬영하고, 가능한 경우 이물질 자체를 보관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물질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와의 소통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 (전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 발생 후 신속하게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향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인과관계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