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족을 속여 합의금과 경비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이 선고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고단5084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구속된 피해자의 아들을 위해 형사합의를 받아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합의금 및 경비 명목으로 총 1억 6,4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위조하여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주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을 중시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