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마약류(필로폰)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는 필로폰 매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침입하고, 수도 검침 단자함을 손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 C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보호관찰, 약물중독 치료 및 교육 이수, 그리고 마약 매수 대금에 대한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8월 29일,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 7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찾으러 가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판매자가 알려준 보관 장소인 아파트 복도 수도 검침 단자함을 찾기 위해 해당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비록 필로폰은 찾지 못해 매수는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 A는 수도 검침 단자함 뚜껑을 손으로 뜯어 망가뜨렸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3년 8월 17일에서 18일 사이에 45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고, 다음 날 약 0.05g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2023년 8월 19일, A가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C는 2023년 2월 27일, 텔레그램을 통해 25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 약 0.2g을 매수한 뒤 약 0.03g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9일부터 2023년 8월 2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약 7g을 매수하고, 2022년 7월 10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 총 38회에 걸쳐 필로폰 약 1.6g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피고인 C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이 마약류(필로폰)를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가 있었는지, 필로폰 매수 시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지, 마약류를 찾기 위해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해 침입한 것이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이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인 수도 검침 단자함을 손괴한 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피고인 C의 누범기간 중 재범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일부 범행에 대해 징역 4개월,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약물중독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하고,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각 피고인으로부터 A는 5,990,000원, B는 100,000원, C는 250,00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의 마약류(필로폰) 매수 및 투약 행위, 그리고 피고인 A, B의 공동주거침입과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필로폰 매수 미수 행위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 필로폰이 없었더라도, 이를 찾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한 시점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 A와 C의 경우 과거 전과와 집행유예 또는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으나, A와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B는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 및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C는 기소 후 도주 시도 등이 양형에 부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치료, 교육 등 보완적인 조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사건의 핵심 법률로서,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매매, 수수, 투약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조 제3호 나목에 의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 매수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라도 제60조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필로폰을 찾기 위해 아파트 복도까지 침입한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아 미수범으로 인정했으며, 이는 불능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금품은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마약류 관련 교육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여러 피고인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의 공동주거침입 및 필로폰 매수 미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주거 공간에 동의 없이 침입하는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에 해당하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침입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주거침입)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마약류를 찾으려다 수도 검침 단자함을 망가뜨린 행위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죄를 범하는 경우 형법 제35조(누범가중)에 따라 형을 가중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 C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처벌이 정해지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피고인 A,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에 따라 약물중독 치료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수, 운반, 보관, 그리고 매수 시도와 같은 미수 행위까지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를 찾거나 숨기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거 공간(아파트 복도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2인 이상이 함께 침입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키면 재물손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은 질병으로 간주되어 법원에서도 보호관찰, 치료명령,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지만, 이는 처벌과 병행되는 것이므로 애초에 마약류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약류 관련 자금 거래 내역은 수사 과정에서 모두 추적 대상이 되며, 범죄로 얻거나 사용된 금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