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A의 대출 보증을 섰다가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대신 변제(대위변제)한 후, 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남편 G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배우자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하고 배당표를 경정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A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고, 경매 배당표를 원고에게 유리하게 경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A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23년 7월 13일부터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1월 4일 E은행에 보증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고, 피고 A에게 13,762,591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A는 대출 연체를 시작한 직후인 2023년 7월 25일, 자신의 소유인 아파트에 남편 G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B(배우자)와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피고 A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의 담보 가치가 감소하여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고, 배당 절차에서 피고 B는 근저당권자로서 34,519,280원을 배당받게 되었으나, 신용보증기금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자신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 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남편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배우자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신용보증기금)의 재산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배우자 B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점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구상금 14,544,1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5,907,39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아파트 경매 배당표 중 피고 B에게 배당된 34,519,280원을 18,611,883원으로 줄이고, 원고에게 0원이었던 배당액을 15,907,397원으로 경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로 제공하거나 배우자 등 친족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특히 배우자 간의 재산 거래에서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악의'가 추정되기 쉬우므로, 이를 반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될 경우, 채권자는 문제의 재산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가 빚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할 때, 채권자가 법원에 이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A가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것이 원칙이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신용보증약정)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성립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 A가 근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대출 연체를 시작하여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 발생 개연성이 높았던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의도가 있었는지(사해의사)는 재산을 처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 A는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수익자(피고 B)가 채무자의 친족 관계에 있다면,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을 것(악의)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 피고 B이 선의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악의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되돌려 놓아야 하는데,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이 끝난 경우라면, 법원은 배당받은 사람(수익자)이 배당금을 돌려주도록 하거나, 이 사건처럼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배당표를 경정하여 채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배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 한도 내에서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아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배우자, 자녀 등 친족에게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배우자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배우자가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문제 된 재산 이전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거나, 이미 경매 등으로 배당이 끝난 경우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도록 배당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