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점포 인도를 요구했으나, 계약 갱신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연장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4가단517700 판결 [건물인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점포 인도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쟁점 임대차계약서가 세금 감면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일 뿐이며, 원래 계약 기간이 2024년 3월 14일에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쟁점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계약 기간이 2023년 1월 14일까지로 변경되었고, 원고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어 2025년 1월 14일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쟁점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과 계약서 작성 방식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 기간을 2023년 1월 14일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두 차례 갱신되었고, 그로 인해 계약 기간이 2025년 1월 14일까지 연장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