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와 피고가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세금 감면 등을 위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 기간이 변경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새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계약 기간이 변경되었고, 원고가 기간 만료 전 적절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에게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했음을 알리며, 기존 임대차계약이 2024년 3월 15일 만료되니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1층 점포(294.28㎡)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021년에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계약 기간이 2023년 1월 14일까지로 변경되었고, 임대인인 원고가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두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5년 1월 14일까지 유효하므로 건물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21년 1월 15일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23년 1월 14일까지로 변경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원고가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두 차례에 걸쳐 갱신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25년 1월 14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2024년 3월 15일 계약 기간 만료를 전제로 한 건물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 합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 감면 등의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분쟁 발생 시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변경이나 재계약 관련 합의는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특약사항은 신중하게 작성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거나 조건을 변경하려면, 계약 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의 경우 최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