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용품 판매업자 원고가 토목 공사업체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변제 항변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한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나72522 판결 [물품대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안전용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용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피고는 일부 대금을 지급했으나 20,365,760원이 미지급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금난으로 인해 다른 회사인 D와 E를 통해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이 변제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는 D와 E로부터 받은 금액은 피고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대로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상황이 되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주장과 모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제1심 판결은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