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안전용품 판매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인 토목 공사업 법인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용품을 공급했습니다. 총 1억 5천9백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중 피고는 약 1억 3천9백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2천3십6만 원 상당의 미지급 대금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다른 도급사들이 원고에게 직접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므로 해당 금액은 피고의 변제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천3십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에게 공사 현장에 필요한 안전용품을 공급했습니다. 피고는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했지만, 주된 도급사가 부도나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계속해서 안전용품을 공급받기 위해 다른 도급사인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463,100원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D과 E이 지급한 이 금액이 피고의 물품대금 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원고는 해당 금액에 대해 D과 E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금액이 이번 청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용품을 공급받고도 미지급한 2천3십6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다른 도급사들인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약 2천2백4십만 원 상당의 금액이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변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물품대금 청구 금액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365,760원 및 그 중 12,170,860원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3일부터, 8,194,9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14일부터 2024년 7월 5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 20,365,7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다른 도급사들을 통해 원고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거나 이 사건 청구 금액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거래에서 물품대금 지급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대신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