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지적 장애 피해자 B를 2023년 3월 25일 전남 곡성군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널 좋아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지적 장애가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직장 동료인 피고인 A는 2023년 3월 25일 오전과 낮 시간에 걸쳐 두 차례 피해자 B를 만나 '널 좋아한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역시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추행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직장 동료가 또 다른 지적 장애를 가진 직장 동료를 강제 추행한 경우 발생한 것으로, 강제 추행의 성립 여부와 함께 피해자의 취약성, 피고인의 지적 장애 여부,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이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특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지적 장애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본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널 좋아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고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벌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으므로 이 두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벌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음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 대신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공개명령) 및 제49조 제1항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제50조 제1항 단서 (고지명령), 동법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특정 요건 하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명령들을 선고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개인의 신체는 그 누구도 허락 없이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특히 지적 장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남기므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에서는 동료의 신체적, 정신적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성적인 발언이나 신체 접촉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한 성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경중에 따라 징역형과 같은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 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전력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지적 장애 등 취약한 상황에 있을 경우 가해자의 책임은 더욱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