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외국인 네 명이 마약류인 야바(메트암페타민과 필로폰 혼합물)를 매매, 매수, 투약, 소지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동시에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불법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마약 관련 물품 몰수와 범죄 수익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네 명의 태국 국적 외국인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과 필로폰의 혼합물)를 취급하고,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태국 국적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불법적으로 매매, 매수, 투약, 소지한 행위와 함께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불법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입니다. 특히, 마약류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과 피고인 개개인의 범죄 가담 정도 및 재범 위험성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8월이 선고되었으며, 압수된 마약류 관련 물품 9호부터 15호까지 몰수하고 3,962,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가 주어졌고 12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가 주어졌고 각각 25,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으며,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법률 준수 의무를 저버리고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던지기 수법'으로 많은 양의 마약을 거래하여 마약 확산에 기여한 점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C와 D는 마약 관련 범행이 1회 투약에 불과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