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씨 18세 F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인 D종중의 종원 A, B, C는 D종중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개최한 여러 차례의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종중이 총회 소집 통지를 할 때 일부 남성 종원과 모든 여성 종원에 대한 통지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3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해당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3월 1일 정기총회, 2014년 2월 22일 정기총회, 2018년 10월 16일 임시총회, 2019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대해서는 여성 종원 전부에 대한 소집 통지가 누락된 채 개최되었으므로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종중은 2009년 3월 1일, 2014년 2월 22일, 2018년 10월 16일, 2019년 2월 23일, 2019년 3월 23일에 걸쳐 총 다섯 차례의 종중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원고들인 종원 A, B, C는 이 총회들이 남성 종원 중 일부와 여성 종원 전부에 대한 소집 통지를 누락한 채 진행되어 그 결의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종중총회 소집 통지를 할 때 모든 종원, 특히 여성 종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 여부 및 임기가 만료된 임원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2019년 3월 23일 임시총회에서 별지 5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반면, 2009년 3월 1일 정기총회, 2014년 2월 22일 정기총회, 2018년 10월 16일 임시총회, 2019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별지 1, 2, 3, 4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한 종중총회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종중총회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모든 종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여성 종원도 동등한 종원으로서 총회 소집 통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법적 효력이 소멸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은 더 이상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종중총회 소집의 적법성과 확인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법리적 쟁점을 다룹니다. 먼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등)에 따르면, 종중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가 가능한 일부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원칙은 여성 종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여성도 종중의 정당한 구성원이므로 이들을 총회 소집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결의 무효의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둘째, '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어떤 단체의 임원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직에 있지 않게 되고 후임 임원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과거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분쟁 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어서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7502 판결 등). 또한, '소권 남용'에 대하여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될 경우에만 인정되며, 소송을 여러 번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소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등).
종중총회를 개최할 때는 반드시 모든 종원에게 총회 소집을 알리는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여성 종원도 종중의 동등한 구성원이므로 이들에게도 빠짐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여성 종원 명부가 없다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 여성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효력을 다한 과거의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적 분쟁 해결에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실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며, 소송 제기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