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기업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채무자 C가 다른 회사와 개인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C에 대해 보증금액 1억 8천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C가 국세체납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10월 27일 1억 8392만 3802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여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2021년 12월 21일 C는 피고들인 주식회사 A와 B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근저당권 설정일인 2021년 12월 21일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어, 해당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 중 하나인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시점이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 등)에 따르면,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과 C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채권 성립의 기초는 존재했지만,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인 2021년 12월 21일 당시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보증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고려하는 경우 채권이 발생한 시점과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 간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해행위 시점에 채권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채무자의 심각한 재정 악화, 이미 예측 가능한 채무 불이행 사유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해가 되는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채무자와 수익자(혹은 전득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해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증채무와 관련된 구상금 채권의 경우, 보증인의 대위변제 시점과 채무자의 담보 제공 행위 시점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담보 제공 행위 이전에 이미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예상되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