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들인 주식회사 B와 C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토지매매계약 체결 용역비 3억 9,3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용역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조합의 용역비 지급 확약서에 기재된 조건이 불성취되어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2019년 3월 11일 지역주택사업 부지 내 토지매매계약 95% 이상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컨설팅 용역계약(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B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 C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겠다는 확약서(이 사건 확약서)를 2020년 7월 28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제1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완료했지만 피고 회사로부터 용역대금 4억 8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3억 9,300만 원을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사업은 2023년 1월 16일 조합 해산 결의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토지매매계약 95% 이상 완료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여부와 피고 조합이 작성한 확약서에 따른 용역비 지급 의무가 유효한지 여부, 특히 확약서상의 '주택보증 PF대출 진행 및 착공신고 후 7일 이내'라는 조건이 정지조건인지 혹은 불확정기한인지 그리고 그 성취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토지 매매계약 체결 용역업무를 실제로 수행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의 용역비 지급 확약은 '주택보증 PF대출 진행 및 시공사의 착공신고'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해당 조건이 사업 중단으로 인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조건 불성취로 피고 조합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47조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조합의 용역비 지급 확약이 '주택보증 PF대출 진행 및 시공사의 착공신고'를 정지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이 조건이 사업 중단으로 인해 성취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정지조건이 불성취되어 피고 조합의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 계약의 이행 및 대금 지급 의무 용역 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에 명시된 용역업무를 실제로 수행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매매계약 95% 이상 완료라는 용역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토지매매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작업계획서 제출, 일일업무일지 작성 보고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약서의 법적 효력 및 조건 해석 확약서에 특정 조건이 명시된 경우, 그 조건의 성격(정지조건, 해제조건, 불확정기한 등)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집니다. 특히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채무가 발생하므로, 조건의 성취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본 사건 확약서의 '이 사건 부관'이 불확정기한이 아닌 정지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 업무 완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그리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작업계획서, 일일업무일지, 매매계약서 원본 등)를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고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제3자가 채무를 확약할 경우, 그 확약 내용에 포함된 '조건'이 무엇인지, 그 조건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건이 불확실하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가 발생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PF 대출이나 사업계획승인 등 중요한 이정표가 조건으로 걸려 있다면 그 진행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