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자산관리회사는 전 채권추심원 C으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7,049만여 원을 돌려받을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 B에게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A자산관리회사는 C의 이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예약 취소 및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고, C과 B 사이의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가 선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C과 B 사이의 부동산 매매예약은 취소되고, B 명의의 가등기는 말소되게 되었습니다.
C은 A자산관리회사에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후, 다른 채권추심원들과 함께 A자산관리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C에게 7,722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A자산관리회사는 1심 판결에 따라 C에게 9억 6천만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자산관리회사가 항소하여 진행된 2심과 대법원에서는 C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1,184만여 원으로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자산관리회사는 C에게 1심 판결에서 초과 지급된 7,049만여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2018년 12월 24일 동생인 피고 B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22년 10월 4일에는 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A자산관리회사는 C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자산관리회사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매매예약 당시에는 아직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성립 가능성이 높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C과 동생 B 사이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가등기 설정이 채권자인 A자산관리회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매매예약으로 이익을 얻은 피고 B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는지(선의) 여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자산관리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 C과 그의 동생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 명의로 되어있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A자산관리회사가 C에게 받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의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시점의 예외: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책임: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 주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유일한 재산이나 주요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사해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사해행위성: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 자체는 소유권 변동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성립 시점의 중요성: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례처럼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친족 간의 거래에 대한 악의 추정: 채무자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과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악의)이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추정을 뒤집고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 '대여금을 갚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 채무자의 재산 상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존재 여부, 처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거래 조건의 정상성 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가 사해행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