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와 그 대표자인 원고 A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회사는 자동차 및 산업용 전자 배터리를 제조·판매하며, 원고 A는 회사의 대표자입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인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보직해임 및 자택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 A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했고, 이로 인해 원고 A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회사는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한 1,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가 피고의 무단 접근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 A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피고를 가해자로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회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고소대리인 선임료 지출이 피고의 무단 접근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원고 회사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