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B가 원고와의 가맹계약을 위반하고 스터디카페를 일방적으로 폐업하여 위약금 및 미지급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C와 피고 회사는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스터디카페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 B가 개설비용과 영업표지 사용료를 미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한 것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가맹계약에 따라 스터디카페 F점과 주월점의 개설비용 일부와 영업표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 통보 없이 폐업하여 위약금도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며, 피고 C와 피고 회사는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에게 미지급 개설비용과 영업표지 사용료, 그리고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와 피고 회사는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총 232,111,9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C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구용 변호사
법무법인양우 광주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02
광주 동구 동명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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