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A가 가맹점주 B와 두 곳의 스터디카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맹점주 B가 개설비용 및 영업표지 사용료를 미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여 가맹본부가 미지급 개설비용, 영업표지 사용료,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맹점주 B에게 미지급 개설비용 193,130,000원, 영업표지 사용료 3,981,970원, 일방적 폐업에 따른 위약금 35,000,000원 등 총 232,111,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배우자 C과 스터디카페 운영 회사인 유한회사 D는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이유로 이들에게는 채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A는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피고 B와 광주 지역의 두 스터디카페(F점, 주월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 B는 각 스터디카페의 개설비용으로 F점은 180,620,000원, 주월점은 299,640,000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가맹계약은 피고 B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1개월 전 가맹본부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업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영업표지 사용료를 미지급했고, 2023년 1월 중순경 가맹본부에 통보 없이 두 스터디카페의 운영을 중단하고 폐업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된 개설비용과 영업표지 사용료, 그리고 일방적 폐업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맹본부는 피고 B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 C과 스터디카페 운영 회사인 유한회사 D도 상법에 따라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과 피고 D는 자신들이 가맹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232,111,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2월 18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유한회사 D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유한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맹점주가 계약상 의무인 개설비용과 사용료를 미지급하고,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폐업했을 때 발생하는 채무를 가맹점주 본인이 책임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계약서상 명시된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나 운영 법인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 상법 제57조 제1항 (회사의 행위의 대리):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이 조항은 회사의 영업 행위를 상행위로 간주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C과 유한회사 D에게 상법상 연대 책임을 물으려고 주장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가맹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을 이유로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에 계약 내용을 작성한 경우, 문서에 사용된 문구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 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계약서에 피고 C의 이름이나 피고 회사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모든 교섭과 정산이 피고 B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피고 회사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나 피고 회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명확한 문언과 당사자의 실제 행위를 통해 계약 당사자를 판단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 계약 내용의 철저한 확인: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개설 비용, 로열티, 위약금 조항 등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폐업 시 위약금 조항이나 계약 해지 절차를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정 계획 수립: 스터디카페와 같은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므로, 개설 비용과 운영 자금에 대한 충분한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여유 자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명확화: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책임을 질 당사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에 관여하더라도 계약서상 당사자로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절차 준수: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 가맹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폐업은 추가적인 위약금이나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이행 및 기록: 개설 비용이나 영업표지 사용료 등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미지급 발생 시에도 관련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파산 절차와 채무: 사업 운영 중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채무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계약상 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