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의사인 원고가 자가 주사 후 발생한 손목 통증과 청색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담당 의사의 진료 과정에 의료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사의 과실 및 증상 악화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0년 2월 18일 골프 후 오른손목 통증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직접 놓았다가 새끼손가락에 청색증이 발생하자 2020년 2월 20일 E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B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피고 B은 원고를 '급성 동맥폐색증'으로 진단하고 헤파린(혈전 생성 억제제)과 유로키나제(혈전 용해제)를 투여했습니다. 원고는 유로키나제 지속 투여를 위해 중환자실로 옮겨져 간호사의 집중 관리를 받았는데, 피고 B은 퇴근했습니다. 야간에 원고는 손가락 부종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간호사를 통해 피고 B을 여러 차례 호출했으나, 피고 B은 다음 날 오전 8시 47분경 출근하여 회진을 하면서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유로키나제 투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이러한 진료상 태만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혈관 괴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총 133,828,12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킨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환자의 혈관 괴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었거나, 원고의 증상 악화 및 혈관 괴사가 의사의 진료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사가 환자 상태를 방기하거나 태만히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주된 쟁점입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의사에게는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의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병원 운영자인 피고 C에게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검토됩니다. 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자가 주사를 놓은 점, 급성 동맥폐색증 자체의 질병 진행 경과, 병원 내 간호사에 의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의사에게 보고된 사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의 유사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의사의 과실과 원고의 증상 악화 또는 혈관 괴사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의료 시술 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철저히 확보하고, 필요시 다른 전문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같은 전문 기관의 감정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집중 관리가 필요할 때는 의료진과의 소통 채널과 응급 상황 시 대처 방안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