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과 B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전달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은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개월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피고인 B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두 개의 원심 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했으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 정보, 인증서, OTP 카드 등 불법적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전달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대포통장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은 유한회사 D, F, H, I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 양도에 관여했는지를 두고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C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접근매체 유통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중대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A이 특정 법인 명의 계좌 관련 접근매체(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두 개의 원심 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원심 판결이 직권으로 파기되었으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되었고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이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두 피고인 모두에게 새로운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4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5호: 이 규정들은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전달 또는 그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접근매체는 금융거래를 위한 비밀번호, OTP, 인증서 등을 포함하며 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고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격히 규제됩니다. 피고인 A은 접근매체 양도와 전달 알선에, 피고인 B은 전달 알선에 위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 공범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경합범과 처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어떻게 형을 정할지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서로 다른 원심 판결의 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들이 파기되고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4항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범에 대한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공범 C,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부동의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지만,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충분하여 원심 파기 사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은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특정 범죄에 대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 정보, 인증서, OTP 카드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그 전달을 알선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역할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초기 진술이 번복될 경우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일관되고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는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누범 가중 등으로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