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군인이 방역지침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징계 절차상의 하자와 징계 감경사유 누락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군대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1월 5일에 8명의 동료와 함께 상급자의 보고 없이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하여 군의 부대관리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징계권자가 아닌 자가 징계의결요구를 한 절차적 하자, 징계 감경사유인 공적 제시 누락, 징계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견책처분의 취소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징계권자 아닌 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공적 사항이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관계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견책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견책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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