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광주 북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의 임원과 대표자로서 재개발 관련 서류와 자료를 작성하거나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과 2021년에 작성된 공문서, 임시총회 의사록, 전기 감리자 지정 통지 공문 등을 인터넷에 제때 공개하지 않아 총 35회와 39회에 걸쳐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합 사무실에 서류를 게시하여 열람 가능하게 한 점, 인터넷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잦은 변경과 업무 부담으로 인해 공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조합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으며, 가장 무거운 범죄에 대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