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2021년 11월 2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년 12월 11일 전남 B에 있는 C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광주 하남에 있는 F 근처에서 해당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