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5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년 12월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습니다. 2020년 12월 11일경 전남 B에 있는 C 은행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그 무렵 광주 하남에 있는 F 근처에서 위 계좌의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름 모를 사람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에 응하여 2020년 12월 11일경 전남 B에 있는 C 은행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피고인은 개설한 통장, 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그리고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름 모를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넘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다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범행의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재차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수단으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바로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위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확정 판결 전의 죄를 함께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번 사건은 이전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면 유예가 취소되어 정해진 형을 살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고액 아르바이트', '수수료 지급' 등 다양한 명목으로 접근매체 양도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저금리 대출이나 비대면 대출을 빌미로 통장이나 카드 정보, OTP를 요구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요구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강력 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크며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부나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정식 대출 상품이나 서민 금융 지원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