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퇴사 직원 C와 그가 입사한 B조합을 상대로 자신들의 제품 'D'에 대한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피고 조합의 제품 'E'가 개발되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들이 이를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회사에서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떡 제조 및 공장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피고 C가 퇴사한 후 2022년 5월 16일부터 피고 B조합에 입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원고 회사 재직 중 취득한 원고 제품 'D'의 영업비밀을 피고 B조합에 유출했고, 피고 B조합이 이를 이용하여 2022년 6월 27일 'E' 제품에 대한 인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제품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피고들이 해당 정보를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제품 정보, 즉 무게, 재료, 색, 제조 기계 등이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정보들이 이미 제품 포장지에 공개되었거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고 일반적인 재료 및 기계이며, 유사 제품의 제조방법이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유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에서 피고 조합 제품의 생산 업무만을 담당했다고 보아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이 법률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제품의 무게, 재료, 색, 제조 기계에 대한 정보는 이미 공개되었거나 일반적인 것이어서 이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인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음'과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 조항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려면 먼저 침해된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제품의 제조 방법, 재료 배합 등 핵심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가 경쟁사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직원과의 근로계약 시 영업비밀 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퇴사 후에도 유효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해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해당 정보 자체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정보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거나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포장지에 기재된 정보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나 기계는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영업비밀 침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증거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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