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자신이 개발한 제품 'D'의 영업비밀이 피고 C에 의해 유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영업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 B조합에 입사하여 해당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피고 조합이 유사한 제품 'E'를 개발하여 인허가를 받았다고 하며,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원고 제품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피고들이 이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고 제품과 관련된 정보는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이었고, 피고 C가 원고 제품의 개발에 관여했다거나 영업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의 조사 결과 피고 C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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