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투자이행약정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E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약정금 중 미지급된 7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이미 5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변제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변제한 5천만 원은 이 사건 약정과 무관하며, 약정상의 변제기가 지나서야 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 회사의 변제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변제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약정금 7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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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