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원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발가락 골절과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는 해당 차량의 보험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며 손해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진로 변경 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24,952,55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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