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원고가 이륜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고 보험사의 차량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 및 팔꿈치 타박상을 입었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진로 변경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전방 주시 의무 해태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금을 산정했습니다.
2018년 6월 23일 저녁, 원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직진하던 중,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고 보험사의 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원고의 이륜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 보험사가 사고 차량의 보험사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발생한 충돌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각 당사자의 과실 비율 산정, 그리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액의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4,952,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차선 변경 중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전방 주시 의무 해태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24,952,554원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차량이 진로 변경 중 원고 이륜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을 들어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판단하여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원고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된 수입),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이미 지급된 '가불금' 및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할 때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변 차량의 흐름을 충분히 확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항상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병원에서 상해 진단 및 치료 내역을 꼼꼼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과실 비율에 대한 이견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이나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산정되므로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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