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삭제하고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다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과,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바뀌면서 원심판결 파기 및 새로운 양형 판단이 필요해진 점입니다.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피고인 A는 1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 1년형이 파기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되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의 처벌과 항소심에서의 절차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제44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2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여 재범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의 파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삭제하고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했는데, 이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항소법원은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사실인정 등): 항소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범죄사실을 다시 인정하고 증거를 재판단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원심판결문의 일부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후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특히 이 사건처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양형 판단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면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다시 심리가 진행되며, 법원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인정 여부, 음주 수치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동종 전과 여부, 범행 경위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하며 재범은 더욱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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