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신호 위반으로 무인교통단속 장비에 적발되어 각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증거(무인교통단속 사진)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심판결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각각의 형을 선고한 절차적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30일과 2021년 6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신호기의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무인교통단속 장비에 의해 촬영되어 적발되었으며 피고인은 각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해당 시각 해당 장소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사진 조작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선고된 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호 위반 사실이 실제로 없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각 벌금형(20만 원)이 너무 무거운지 여부, 그리고 두 건의 신호 위반 사건에 대해 경합범 관계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신호 위반 사실은 인정했으나 원심의 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사건에 대해 각각 별도의 형을 선고한 절차적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파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두 건의 신호 위반에 대해 총 4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기존 원심 판결들의 합산 금액과 동일하나 법률 적용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통합 선고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은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호 위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의 두 신호 위반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경합범에 대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에서 두 건의 벌금형을 하나의 벌금 40만 원으로 통합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도 적용되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에서 벌금 40만 원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무인교통단속 장비에 의해 명확히 촬영된 경우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등의 주장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많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속도 및 신호 위반 등으로 21회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러 건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될 수 있으므로 처벌 수위가 합산되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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