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피고 D이 운전하던 택시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원고 A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원고 A과 그의 부모인 원고 B, C는 피고 D, 택시 소유 회사인 피고 유한회사 E, 그리고 택시 공제사업자인 피고 F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원고 A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그리고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2015년 2월 9일 저녁 6시 50분경, 피고 D이 운전하던 택시가 순천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피고 D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A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우측 대퇴부 간부 개방성 골절 등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 A은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비보호 좌회전 대기 중인 택시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지정차로를 위반한 채 시속 40~50Km로 1차로를 주행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원고 A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에 대한 이견을 보여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 산정, 사고로 인한 상해와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및 일실수입 계산 방법,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산정, 그리고 휴업급여와 일실수입 간의 공제 범위 등이었습니다. 특히 하지단축의 정도가 맥브라이드 평가표 기준 미만이더라도 장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도시일용노임 적용 시 직업계수 적용 기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의 과실을 10%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38,303,338원과 2015년 2월 9일부터 2021년 11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 C에게는 각각 위자료 100만원과 2015년 2월 9일부터 2021년 2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4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B, C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도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고 지정차로를 위반한 채 직진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액 산정 시에는 원고 A의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향후개호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였으며, 휴업급여는 그 성격상 사고 이후의 일실수입과는 별개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고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과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 근거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은 비보호 좌회전 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택시 회사)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인정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피고 E는 이 사건 택시의 운행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 F연합회는 택시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보험사와 유사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및 지정차로 위반 등이 10%의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손익상계: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해 얻은 이득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는 청구하는 일실이익과는 관련이 없어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를 인용하여 피고들의 휴업급여 공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손익상계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비록 상대방이 신호 위반이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을 했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신호나 차로와 관계없이 항상 전방 주시와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 상해를 입었을 경우, 후유장해 진단서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때 직업 종류에 따른 직업계수 적용이나 하지단축과 같은 미세한 장해도 영구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의료 기록과 전문가 감정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에 받은 휴업급여 등이 향후 일실수입에 무조건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손익상계의 법리적 판단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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