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이후 한 명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양수받아 소유하게 된 원고가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을 현금청산자로 분류한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를 포함한 양수자들이 각자 조합원 지위를 가지지만, 이들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 1개의 분양권만 인정되고, 분양신청은 대표조합원을 통해서만 유효하므로, 원고의 단독 분양신청은 효력이 없어 현금청산 대상자가 맞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8년 3월에 설립되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F 주식회사는 조합설립인가 후인 2014년 5월, 사업구역 내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피고 조합은 2016년 11월부터 1차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했는데, 당시 F 주식회사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7년 5월경 F 주식회사는 매수했던 토지 중 일부(이 사건 토지)를 원고 A에게, 다른 토지들은 G, H, I 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17년 8월부터 2차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F 주식회사와 함께 업무를 위임받은 J과 함께 분양신청을 하러 갔으나, 피고 조합은 'F은 1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원고는 지분 쪼개기라서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분양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원고만이라도 분양신청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피고 조합은 원고, F 주식회사, G, H, I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을 모두 현금청산자로 분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은 2018년 3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 고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한 명의 토지등소유자(F 주식회사)로부터 여러 토지를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각 양수자에게 개별적인 조합원 지위와 분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경우 분양신청은 각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 대표조합원이 해야 하는지, 혹은 모든 소유자가 함께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 F 주식회사가 1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2차 분양신청 기회가 주어졌을 때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회복하고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조합설립인가 후 한 명의 소유자로부터 여러 토지를 양수한 경우, 여러 명의 양수인이 각자 조합원 지위를 가지더라도 이들 모두를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 '1개의 분양권'만을 인정하며, 분양신청은 대표조합원을 통해 하거나 모든 공동 소유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단독 분양신청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유효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