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원고는 한국에 단기방문 후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범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고, 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특별체류허가를 받았지만, 재차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을 때 '범죄경력'을 이유로 불허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재량에 의한 것이며, 원고가 범죄를 저질러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고, 특별체류허가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행정의 중요성과 원고의 범죄 죄질, 그리고 공익을 고려할 때 원고의 범죄경력을 이유로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