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함평군이 2007년 결정된 골프장(체육시설) 조성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2021년 해당 골프장에 대한 군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인근 토지 소유자인 원고 A와 원고 B 유한회사가 위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주로 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 재산권 침해, 그리고 행정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 유한회사의 경우 법인으로서 환경권에 기초한 환경상 이익을 주장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원고 A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거주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으나, 군관리계획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군관리계획 결정 기준에 부합하며,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함평군이 2007년에 결정한 골프장 조성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교체되고, 새로운 시행자가 변경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함평군수가 이를 승인, 고시하자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한 상황이다. 특히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었지만, 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소음, 진동, 토사 유출, 수질 오염 등)와 재산권 침해(통행로 폐쇄, 맹지화, 골프공 비산 등) 우려를 주장하였다.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소송 당사자)의 자격이 인정되는지, 함평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변경 결정이 군관리계획 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원고 B 유한회사의 청구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다. 따라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 함평군수가 진행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그리고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은 모두 유효하게 유지되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공익 보호로 인한 간접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 유한회사는 법인이므로 환경권과 같은 개별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적격이 부정되었습니다. 반면, 원고 A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사업부지 경계 3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항, 시행령 제25조 제3항 (군관리계획 변경):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의 기준은 시행령 제25조 제3항 각 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시설의 종류, 면적, 규모, 용도 등의 변경 정도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변경 결정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고시되지 않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은 군관리계획의 세부시설 결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일탈), 재량권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행사하여서는 안 됩니다(남용).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례의 원칙(공익과 사익의 균형),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피해 방지 계획을 마련한 점, 원고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제3자는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공익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구체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환경 관련 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환경권에 근거한 환경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경 피해를 주장하는 법인은 영업권 침해 등 구체적인 재산권 침해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등)에 따라 세부시설의 종류, 면적, 규모, 용도 등에 대한 변경 정도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고시되지 않은 위원회 심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 여부를 다툴 때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었는지, 이익 형량이 객관성과 정당성을 결여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났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 이행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