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창고 등 일부 시설물이 관련 법규(개발제한구역법, 건축법, 주차장법)를 위반하여 담양군수로부터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00년부터 전남 담양군에 공장(이 사건 토지 중 23,905㎡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을 운영해왔습니다. 2000년 폐기물창고 등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제한구역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 시설물(별지 1 행위구분란 기재 제4번 내지 제9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 담양군수는 2020년 12월 17일 원고에게 2021년 1월 22일까지 해당 시설물들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시정명령이 재량권 불행사, 비례의 원칙 위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장 설립을 허가하여 오랜 기간 운영하게 한 점, 그리고 시정명령 이행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시정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시정명령이 재량권 불행사 또는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담양군수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시정명령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재량권을 불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시정명령으로 달성되는 공익(개발제한구역 관리, 법규 준수)이 분명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막대한 비용 소요, 공장 운영 어려움)이 원고의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공익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위반 행위를 용인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인지와 행정법의 일반 원칙(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시설물을 설치·변경할 경우, 관련 법규(개발제한구역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이루어진 불법 행위는 설령 오랜 기간 지속되었더라도 추후 행정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과거에 위반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즉시 조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위반 행위를 용인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이 변경되더라도 법적 실체(회사)가 동일하면 이전 경영진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은 현 경영진에게 승계됩니다. 시정명령 이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운영의 어려움은 행정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법규 준수, 국토 관리 등)과 비교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개인의 사익 침해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존속하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다고 해도, 지정 이후에 발생한 불법 증축, 용도 변경 등 위반 행위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