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횡령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요청을 받고 여러 법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광고를 통해 대가를 받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의 접근매체를 직접 대여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경 횡령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출소했습니다. 출소 직후부터 B, C의 요청을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관련 접근매체를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과거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불법 전달 및 대여 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이전에 횡령죄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포통장 유통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며, 재범의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2019년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년 7월에 출소했으며, 이 사건 범행들은 그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했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여러 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판결과 형):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여러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 적용 시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이러한 법령들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규정되고, 과거 전력과 여러 범행이 결합되어 최종적인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 전달, 유통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대가를 받았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개인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도 포함되며,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는 180만 원과 같은 적은 금액이라도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특히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누범)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어 더욱 불리한 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되어 자신의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본인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