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이 사건은 B아파트의 입주자 대표기구인 피고가 실시한 회장 선거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B아파트 122동 106호의 소유자로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선거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 회장 자격이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원고는 선거 과정에서 방문투표가 허용된 것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아파트 소유자이자 입주자로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투표는 투표소에서 비밀투표로 이루어져야 하며, 방문투표는 예외적으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선거는 회장 선거로 후보자가 2인 이상이었고, 방문투표가 실시되었으므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가 인정됩니다. 피고의 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선거 결과를 무효로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