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가 썩은 치아 발치 시술을 받던 중 의료기구(익스플로러)의 팁이 잇몸 속에 부러져 박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치과 의사는 의료 기구 사용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했으며, 이후 환자가 이송된 두 번째 병원 의료진 또한 파편 제거 수술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로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신경 손상을 유발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의 공동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환자에게 총 15,029,582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5월 10일 D치과를 방문하여 썩은 36번 치아 치료를 위해 발치 시술을 받았습니다. 2021년 5월 11일 피고 B는 36번 치아 발치 후 잔여 조각이나 염증 점검을 위해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던 중 팁이 부러져 원고의 잇몸에 박히는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피고 B는 익스플로러 팁을 제거하려 했으나 오히려 더 깊숙이 박히게 했고, 결국 원고를 E치과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E치과병원 의료진은 4시간 넘게 국소마취 하에 제거 수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원고는 수술 중 통증으로 기절하여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전신마취 하에 부러진 익스플로러 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의료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및 E치과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의 손해배상 범위
법원은 피고 B와 피고 학교법인 C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15,029,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10. 21.부터 2025.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12,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 B와 E치과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중첩되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되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2. 설명의무 위반
의료 시술 중 예상치 못한 기구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의 즉각적인 대처와 후속 조치 과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구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힘으로 사용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의료진의 조치 과정에서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거나 추가적인 손상을 유발했다면 이 또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의료 행위나 일반적인 진료 기구 사용에 대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요구되는 중대한 침습 행위가 아니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기왕치료비 (이미 지출한 치료비), 향후치료비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원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나 숙박비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고려되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