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택시 승객으로 탑승 중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택시 운전자의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택시 운행을 담당하는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책임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확대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과실비율을 10%로 산정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향후 치료비, 과실상계, 공제, 위자료를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4,303,04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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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