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담장을 경계로 인접한 피고 소유 토지 일부(제1계쟁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일부(제2계쟁토지)를 역시 취득시효로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를 방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제1계쟁토지 중 피고가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지분을 제외한 278/16064 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반면, 피고 또한 원고 소유 토지 일부(제2계쟁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제2계쟁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제1계쟁토지에 대한 점유 방해 금지 청구도 피고가 과반수 지분권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1988년 1월 29일 E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던 담장을 경계로 하여 그 안쪽에 있는 피고 소유의 C 임야 일부(제1계쟁토지 55㎡)가 자신의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점유해 왔습니다. 피고 B는 1991년 12월 2일 G 토지 등을 매수하고 1992년 7월 9일 I 토지를 매수했으며, 원고와 마찬가지로 기존 담장을 경계로 하여 그 안쪽에 있는 원고 소유의 E 토지 일부(제2계쟁토지 49㎡)가 자신의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농작물을 재배하며 점유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2021년에 원고가 E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토지 경계 분쟁이 발생했고, 원고는 제1계쟁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점유 방해 금지, 그리고 피고가 점유한 제2계쟁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E 토지 소유권 취득일인 1988년 1월 29일부터 20년간 제1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08년 1월 28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제1계쟁토지 중 15786/16064 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278/16064 지분 범위 내에서만 인용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1계쟁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이므로, 원고의 점유 방해 금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역시 1992년 7월 9일부터 20년간 제2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12년 7월 8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제2계쟁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소송신탁 항변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관계라는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점유취득시효'와 '공유'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2. 공유물분할 후 시효취득의 대항력: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공유 상태였다가, 시효 완성 후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져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토지 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로 이전된 경우의 법리입니다.
3. 공유물의 배타적 점유와 소수지분권자의 권리: 공유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4. 소송신탁 금지 (신탁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