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주총회에서 해임 결의된 이사가 그 지위를 부인하며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자, 다른 주주가 해당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주주 A)가 적법한 주주임을 인정하고, 2020년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채무자(이사 겸 전 대표이사 B)를 해임하는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B가 회사 C의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 A와 채무자 B는 C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임원이었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B를 대표이사 겸 이사에서 해임하고 E, F을 새로운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채권자 A는 B를 상대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2020년 9월 18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B는 대표이사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이사로서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속하여 C 주식회사의 이사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다시 채무자 B의 이사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B는 채권자 A가 적법한 주주가 아니며, 자신에 대한 해임 결의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B에 대해 C 주식회사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청비용은 채무자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주주명부 기재를 근거로 채권자 A를 적법한 주주로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B를 해임하는 결의가 G의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상법 및 C 주식회사 정관이 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임된 B가 여전히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