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고인 A는 주택조합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여 조합장 Z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AN에게 사기를 치고,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AF는 주식회사 T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미 위원장에서 해임된 상태였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와 D가 배임수증재 부분과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부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유인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조합장 Z의 업무를 방해했고,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으며, 신규 추진위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기를 치고 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F는 위원장에서 해임된 후에도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확약서로 인해 조합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2년 및 추징,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F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