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 A씨는 2013년 12월 16일 광주 북구의 한 세차장에서 택시에 치여 허리 및 목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요추골절,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B연합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경 원고는 광주 북구의 한 주유소 내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마친 뒤 내부 세차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C씨가 운전하던 D 합자회사 소유의 영업용 택시가 자동세차를 마치고 나오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꺾어 진행하다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닦고 있던 원고의 허리 부분을 택시 우측 휀더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골절,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 윤활막 파열, 골반 및 넓적다리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택시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원고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된 수입) 산정 시 사고 이후 급격히 증가한 신고 소득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원고의 상해 중 일부(윤활막 파열 골반 및 넓적다리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세차장 내 원고의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2,456,2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2013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7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피고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한 부분은 취소되었으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입의 대부분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4,245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택시 운전사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운전사 및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정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사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자동차공제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일실수입 산정: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하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법원은 일실수입 산정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라도 사고 후에 급격히 증가된 소득으로서 사업 확장이나 경영 혁신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대비한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사고 이전 소득과 사고 이후 신고 소득 간의 큰 차이가 있었으나 그 증가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이전 소득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및 개호비: 상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 노동능력상실률이며 이는 일실수입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개호비는 상해로 인해 타인의 간병이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 역시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유추적용):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지정된 세차 장소에서 내부 세차를 하고 있었고 사고가 택시 운전사의 조향장치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소득 증빙의 중요성: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사고 이후 갑자기 늘어난 소득 신고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소 소득 흐름과 실제 사업 규모 및 경영 형태의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송을 대비하여 과장된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 사고 발생 후 뒤늦게 발견된 상해라도 그 상해가 사고와 같은 외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 사고 이전에 관련 치료 이력이 없었다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 과거 병력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현장 기록: 세차장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장소가 특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지 피해자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등 현장 상황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금 공제: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은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 시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