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택시에 의해 세차장에서 부상을 입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택시 운전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택시 운전사의 과실로 인해 요추골절,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해당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소득과 관련하여 연 9,280만 원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일실수입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소득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반박하며,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책임의 제한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득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또한, 원고의 부상 중 일부는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부상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원고의 과실에 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적극적 손해,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42,456,23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