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광주 남구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여러 차례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피고인 광주 남구청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첫 번째 신청이 부결된 후, 두 번째 신청을 취하하고, 세 번째 신청에서는 일부 조건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다시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허가기준에 맞아야 하며,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신청이 이전에 부결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주변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다른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해 평등의 원칙이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