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가 혈중알콜농도 0.081%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해당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익적 필요성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2020년 2월 7일 02시 20분경, 원고 A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중이던 차량 4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고인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은 2020년 2월 22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 A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대형견인차,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년 6월 9일 기각되자, 본 소송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으로는 음주측정 시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다면 혈중알콜농도가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 운전면허 취득 이후 21년 이상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 이력이 없었던 점,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었으며 물적 피해는 종합보험으로 처리된 점, 평소 앓고 있던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과 체력 저하로 순간 정신을 잃었기 때문인 점, 회사 수행기사 및 배송업무 종사자로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점,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면허 취소 시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하는 0.081%였고,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 4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했으며, 면허 취득 결격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제재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이 법령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081%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조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이 시행규칙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으로 작용하며,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0.081%는 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섰거나 부당하게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참혹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또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인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사유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로 분류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사고 경위의 특수성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측정 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용수를 제공받아 구강을 헹군 후 측정에 응했다면, 측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고 인적 피해가 없더라도 이는 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할 충분한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오랜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적 위험성과 비교할 때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은 결격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한시적인 제재 효과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