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2020년 2월 7일 새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해 있고, 사고 이후에도 모든 피해가 보험 처리되었으며, 21년간 사고 없이 운전해왔고, 운전면허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공익 목적이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음주측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결격기간이 한시적이며,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