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B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악용하여,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에서 성적인 접촉을 강요하고,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것으로 보아 강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인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인한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