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아버지 회사 주식 인수 자금 마련 및 건물 근저당권 해지 후 매도 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총 9억 원, 피해자 C로부터 총 1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신의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기망하여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9억 원, 피해자 C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여 총 10억 5천만 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이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