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의붓딸인 피해자 B(당시 12세~15세)를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여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혼 이후 함께 양육된 관계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계부로서 2013년 재혼 후 피해자를 양육해왔습니다. 2017년 여름, 피해자가 12세일 때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같은 해 여름, 거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아 강제추행했습니다. 2017년 11월경에서 12월경 사이,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2018년 11월경에서 12월 초순경 사이, 피해자가 13세일 때 주거지 거실에서 잠자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2019년 10월경에서 2020년 2월경 사이, 피해자가 14세일 때 거실에서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2020년 4월 11일, 피해자가 15세일 때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소견서 등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 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가깝게 지낸 듯한 정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필요성 여부도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징역형 선고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붓딸에게 12세부터 15세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점을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오랜 기간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홀로 이를 감내해야 했던 점이 더욱 힘들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친족 간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