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B' 학원에서 초등부 원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C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2019년도 소득을 'B' 학원이 아닌 다른 회사인 '(주)D'로 잘못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2020년 5월 12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학원에 찾아가 수업 중인 피해자를 복도로 불러내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수업을 방해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원에서 수업 중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협하고, 피해자와 학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격 모독적인 말과 욕설을 하며, 다른 강사의 수업까지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학원 수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의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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