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C병원의 대표자 피고인 A는 8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총 35,040,21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27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64,014원을 포함하여, 총 8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35,040,218원의 퇴직금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병원 대표가 총 8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약 3,50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명확히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러한 합의 내용은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미지급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사례에서는 총 8명의 근로자에게 3,50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7명의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정부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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