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국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에 동조하여 구 G중공업이 원고들을 강제동원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킨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일본 Z G 항공기제작소 등에서 식당 청소, 음식 배급, 양철판 운반, 비행기 부속품 제조 등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으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식사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차별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피고 G중공업 주식회사는 강제동원 당시 공장을 운영했던 구 G중공업이 전후 일본 국내법에 따라 해산되고 분할·합병되는 과정을 거쳐 현재의 회사로 존속되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구 G중공업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 측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며,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불법행위지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고, 피해자 및 상속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일본의 전후 회사 재건 관련 국내법(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기한 채무를 면탈하는 결과로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렵다며, 피고가 구 G중공업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로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해졌으므로, 그 전까지는 권리 행사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에게 총 234,848,484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국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에 동조하여 구 G중공업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을 강제동원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켰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현재의 피고 회사가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없고, 이미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며, 자신들은 구 G중공업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현재 피고 회사가 강제동원 당시의 구 G중공업의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6,666,666원, 원고 C에게 18,181,8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년 11월 9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별로 피고와 원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았으며, 피고 회사가 당시의 불법행위 책임을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로소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피해자 및 상속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 원칙이 강제동원 피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100조 및 구 법례 제11조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 적용 원칙): 이 사건 불법행위가 대한민국과 일본에 걸쳐 발생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때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이 언급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재판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청구권협정): 이 협정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협정이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협정의 문언 해석을 넘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공서양속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등 일본 국내법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기한 채무를 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본법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이는 국제사법에서 외국법의 적용이 자국 공서양속에 반할 때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에 해당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대한민국 민법 제2조): 피고가 구 G중공업의 영업재산, 임원, 종업원을 실질적으로 승계하고 기업 역사상 일부로 인정하면서도 채무 승계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률들은 청구권협정으로 받은 자금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법원은 이 법률들이 강제동원 피해자 중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한 보상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인 청구권의 소멸과는 별개로 보았습니다.
개인 청구권의 인정: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법적 책임 승계: 일본 국내의 특수한 전후 처리법(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 등)에 따라 과거 회사가 해산되고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인적·물적 구성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동일 사업이 계속된 경우에는 현재의 회사가 과거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비추어 일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강제동원 피해와 같이 과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구제 가능성을 명확히 한 시점을 소멸시효의 재기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 발생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저한 과잉배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준거법 및 관할권: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라도 피해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 재판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될 수 있으며, 가해 회사가 외국 법인이라도 당사자 및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