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C 유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인가된 입학금(65,000원)을 초과한 120,000원을 징수하고,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유치원 설립자 및 운영자인 원고에게 초과 징수된 원비 348,843,380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교육청의 2, 3차 시정명령은 1차 명령의 이행을 독촉하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인가된 입학금을 초과하여 징수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상 원비 인상률 제한 규정은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단속규정'일 뿐, 유치원과 학부모 간의 계약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징수된 원비가 '과오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학부모 반환 명령은 취소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2018년 6월 25일 'C 유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유치원이 인가된 입학금 65,000원이 아닌 120,000원을 징수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은 2018년 11월 8일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통보하며, 2018년 12월 10일까지 초과 징수된 원비 348,843,380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교육청은 2018년 12월 17일과 2019년 1월 15일에 각각 2차 및 3차 시정명령을 통해 이행 기한을 연장하며 독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육청의 모든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유치원이 인가된 입학금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유치원 원비 인상률 제한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학부모 반환 명령은 해당 규정이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부당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즉, 원비 인상률 규정 위반은 행정처분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사법상 반환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유치원의 거짓 보고로 인한 보조금 지급 관련 제재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